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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천관리과2026.07.06

하천점용허가 고시(호외발행)

「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아래의 하천점용허가 고시문을 구보(동래고을)에 고시(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고시문을 동래고을(호외 발행)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하천점용허가 고시.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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