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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2일 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의한 주?정차 위반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202610월).hwpx
  • 📎 공시송달대상자(202610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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