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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직동건축과3일 전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사직동 48-4번지 외 2필지)

우리구 사직동 48-4번지 외 2필지 상 건축(신축)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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