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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미래전략과2026.03.1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36호(2024. 4. 1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5-88호(2025. 12. 31.)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청 미래전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첨부파일

  • 📎 실시계획 변경고시문(북구 신청사 건립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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