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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관리과2026.07.06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 CCTV) 설치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 7. 27.(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2026. 7. 6. ~ 7. 27.(21일간) 2. 행정예고내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 CCTV) 1대 설치 가. 운영목적: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 나. 운영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741-29 일원(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다. 운영개시일: 2026. 9월 중 3. 행정예고방법: 남구청 홈페이지(http://www.bsnamgu.go.kr) 게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7. 6. ~ 7. 27. 나. 접 수 처: 부산광역시 남구청 교통관리과(051-607-4462)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48452)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남구청 4층 교통관리과(대연동) - 팩 스: 051-607-4579 라. 제출서식: (붙임 서식) 참조

첨부파일

  • 📎 행정예고문.pdf
  • 📎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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