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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6.07.08

「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 우리 군 소하천(산수곡천)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산수곡천).hwpx
  • 📎 공시송달 공고문 (산수곡천).hwpx
  • 📎 위치도 및 현장사진(산수곡천).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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