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복지정책과(서호진)5일 전
무연고 사망자 공고(이경○)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신 등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제구청 원문 보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신 등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제구청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