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2026.07.10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미등기토지 공시송달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88호(2012.12.14.)로 고시된『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미등기로 인하여 협의가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2차미등기)강서구.hwpx
- 📎 국토해양부고시(121214).pdf
- 📎 붙임1_토지조서.xlsx
- 📎 붙임2_보상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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