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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해양수산과3일 전

표류물(고무보트) 보관 공고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영도구 동삼동639-11 앞 해상에서 습득한 표류물(고무보트)의 보관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표류물(고무보트) 보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1.(금) ~ 9. 21.(월), 11일간 3. 습 득 물 : 고무보트 1대 4. 보관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639-11일원 5. 처분 예정일 : 2026. 9. 22.(화) 이후 6. 소유자 유의사항 ○ 처분대상 표류물(고무보트)의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및 유실물법에 따라 직권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 상기 표류물(고무보트)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영도구 해양수산과(☎051-419-450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해당기일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 표류물(고무보트) 보관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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