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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2026.06.30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리 공고

부산진구 관내 공공장소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아래 자전거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됨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리 나. 공고대상: 무단방치자전거 15대 다. 공고기간: 2026. 6. 30.(화) ~ 2026. 7. 20.(월), 20일간 라.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공고문(2026년 6차) 1부. 끝.

첨부파일

  • 📎 무단방치 자전거 공고문 (2026년 6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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