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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토지정보과4일 전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표지 설치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표지를 설치한 사실을 고시합니다. ○ 고시일자 : 2026. 9. 10. ○ 고시방법 : 구청 홈페이지 게시 ○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첨부파일

  • 📎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표지 설치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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