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규정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7. 6. ~ 2026. 7. 31. (26일간) 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6. 공시송달 내용 ○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기장군 환경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다.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기장군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기장군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051-709-2721
첨부파일
-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60731).hwpx
- 📎 처분사전통지 및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대상(납기일 26073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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