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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수안동일자리경제과2026.07.01

골목형상점가 지정(명장중앙 및 동래수안만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구 분: 고시 ○ 건 명: 골목형상점가 지정(명장중앙 및 동래수안만세 골목형상점가) ○ 고시내용: [붙임] 참조 ○ 게재(예정)일자: 2026. 7. 1.(수)

첨부파일

  • 📎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문(명장중앙 및 동래수안만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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