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수정동건축과2026.07.07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최종 예비순위 수정공고(초량동 1195-...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95-8번지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개찰에 따른 최종 예비순위를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26. 7. 6.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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