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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도시관리과2026.06.30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사항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신원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6. 30. ~ 2026. 7. 20.(20일간) 2. 공고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 [붙임] 공고문 참고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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