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소식목록으로
공고안전관리과4일 전

2026년 방범용(무단투기 등) CCTV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1.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 무단투기 등을 예방하여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 이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 및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하오니 이해관계인 또는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귀 귀관(부서)에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행정예고문 및 의견진술서.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강서구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