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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2026.07.01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년3월분)

질서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관련 과태료(보험, 검사, 주정차위반)를 60일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 합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2026. 7. 1. ~ 2026. 7. 15.(14일) □ 대 상: 류*효 등 9명 (붙임 참조) □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첨부파일

  • 📎 영치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26년 3월분).xlsx
  • 📎 공시송달 공고문(26년 3월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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