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녹산동녹산동2일 전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07. 29. ~ 2026. 08. 05.(7일간) 2. 대 상 자: 1세대 1명(붙임 참조) 3.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제4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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