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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오늘

무단방치자동차 직권 폐차 공고

사상구 관내 자진처리명령을 미이행한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10월 13일 2. 강제처리(폐차)일시: 2026년 10월 13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태양폐차장(☎051-291-4500) 4. 강제처리(폐차)대상: 붙임 참조 5. 유 의 사 항 가. 자동차 방치 행위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6조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이하 범칙금)합니다. 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81조제8호(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차량 내 모든 물품도 무단 적치물에 준용하여 강제처리 됩니다. 6.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행정과 ☎(051)310-4561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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