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사업 신청 공고
1. 사업목적 :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2. 지원내용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3. 신청기간 : 2026. 5. 1.(금) ~ 7. 31.(금) 18:00까지 * 주말·공휴일 제외 4. 제출장소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방문 접수) 5. 제출서류 ①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 가족구성원 동의서명란 확인필 ②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어업허가증 등) ③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위판실적,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어촌계 사매매 장부, 구매확인서〔지침 별지 제8호 서식〕등 인정, 구매확인서는 어업경영체 증빙에 따른 판매사실 확인서 등 증빙 가능 타서식 인정 가능 ④ 신청인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업경영체 확인, 어업허가증 등) ⑥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⑦ 어가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⑧ 신청인의 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내수면어업 및 신고어업의 경우) ⑨ 신청인 명의의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6. 신청 자격 : ?수산직불제법?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업인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중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업인 [우리 구 해당 어촌지역 : 구포1동, 구포2동, 금곡동, 화명3동, 덕천2동 중 상업 및 공업지역 제외 지역(주민등록 공부자료 기준)] 7.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사업 신청 공고문.hwpx
- 📎 2026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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