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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건설과2026.07.06

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예고 공고하였으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여「건설기계관리법」제3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 공고(9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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