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축과오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4. ~ 9. 28. 2.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상기 대상자께서는 의견제출기한까지 서면·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처분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처분사전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축과에서 열람 및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51-240-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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