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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자원순환과2026.06.30

종량제봉투 판매소 직권해지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 2. 폐업 후 미신고 판매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6. 6. 30. ~ 2026. 7. 15. (15일간) 나. 공고 대상: 킹 할인마트 등 11개소 [붙임] 참고 다. 공고 장소: 부산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문 대상 명단 1부. 끝.

첨부파일

  •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직권해지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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