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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설과2026.07.03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수리 공고-동신에너지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망에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수리 공고문 동신에너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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