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전포동전포1동2026.07.0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전포제1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김** 외 7명 (2025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2. 공 고 기 간 : 2026. 7. 1. ~ 2026. 7. 10. 3. 공 고 내 용 :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지에서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4. 공 고 방 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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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26년3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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