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 및 공고(영선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및 공고(영선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시행하는『영선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 등을 열람하시고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30. 영 도 구 청 장 1. 사업명 : 영선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 3.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650-2번지 일원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토지 23필지(붙임 조서 참조) ※ 개인정보는“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음” 5. 열람기간 : 2026. 7. 30. ~ 2026. 8. 17.(18일간) 6.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도시안전과〔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 7. 의견제출기간 : 2026. 8. 17.까지 8.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도구청 도시안전과(☎051-419-6252)로 문의 바랍니다. -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 📎 (영선2지구)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문.hwpx
- 📎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서.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