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우동건축과2026.07.01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신고수리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34호(2019. 8. 21.)로 아파트지구에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제2022-421호(2022. 11. 2.)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제2023-414호(2023. 11. 22.)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고, 해운대구 고시 제2024-60호(2024. 5. 1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해운대구 고시 제2024-166호(2024. 12. 4.)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04-1번지 외 8필지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신고수리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신고수리 고시문(안)(우동1 재건축사업).hwpx
- 📎 내려받기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