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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세무과2026.07.09

취득세 신고사실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사실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취득세 신고사실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9. ~ 2026. 7. 24.(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첨부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취득세 신고사실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취득세계(051-240-4201)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202607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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