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괴정동괴정2동2026.07.0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들에게 등기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1세대 2명 ▷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6.7.2. ~ 2026.7.17. (15일간) 다. 공고내용 : 기간 내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직권조치사항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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