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6.07.08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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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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