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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자원순환과5일 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체납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같은법」제68조(과태료)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체납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6. 11. ~ 2026. 7. 6.(26일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독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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