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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축과2026.07.06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EDC공동2블록)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부산 에코델타시티 공동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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