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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2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29번지 일원의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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