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부곡동부곡2동오늘
주민등록 불일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거주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등기 발송하여 통지하였으나,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1.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9.(14일 이상) 2. 공고대상: 1세대 1명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사항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914)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9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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