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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구서동구서2동2026.07.09

주민등록 거주사항 불일치자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1. 구서2동-9235(2026.6.30.)호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청과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법」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거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주민등록 거주사항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다음과 같이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 조치 일자: 2026. 7. 9. 나. 통지·공고기간: 2026. 7. 9 ~ 2026. 7.23. (14일 이상) 다. 통지·공고대상: 1세대 1명 (붙임확인) 다. 통지·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사항 불일치자 거주불명등록 라. 통지·공고방법: 직권조치결과 통지서 등기 발송 및 동 게시판·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및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명부. 끝.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빌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명부_202607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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