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의회사무국2026.07.07
해운대구의회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해운대구의회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인 조례」 제9조(공고)에 따라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상임위원회 증설(명칭 변경)에 따른 등록 및 폐기 2. 사용개시 및 폐기일: 2026. 7. 7. 3. 등록 및 폐기 공인 내역: [붙임] 2026. 7. 7.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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