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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축과2026.07.0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을 고지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3. 공시송달 대상자: 최*복 4. 법적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제30조의2 5.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6. 공시송달 기간: 2026. 7. 1.~2027. 7. 16.(16일간) 7.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기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금정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문의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051-519-4588, FAX 051-519-4589) (우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끝.

첨부파일

  •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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