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2026.07.03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업종추가) 수리 공고-(주)신영티엔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건설업 등록신청서의 심사)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업종추가) 수리 공고문 (주)신영티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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