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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강증진과어제

공동주택(해운대경남아너스빌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정대상: 해운대경남아너스빌아파트 ○ 소 재 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32(중1동) ○ 지정번호: 해운대구 제39호 ○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6. 10. 31.(토) ○ 홍보 및 계도기간: 2026. 10. 31. ~ 2027. 1. 31.(3개월) ○ 과태료 부과 - 부과일자: 2027. 2. 1.부 - 부과대상: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범위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 부과금액: 5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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