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삼락동삼락동2026.07.0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1. 삼락동-8231(2026. 6. 24.)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따라 최고한 무단전출자에게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임*모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2026. 7. 6. ~ 2026. 7. 20.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독촉 라.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 후 조치사항: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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