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2026.07.02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동법 제17조제5항,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해당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통지, 체납독촉, 압류예고, 압류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시대상 : <붙임2> 참조 ○ 공고기간 : 2026. 7. 2.~ 2026. 7. 17. (15일간) ○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동법 제27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 시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51-709-43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공고용)공시송달 대상자 명부(260702).xlsx
- 📎 공시송달 공고문(2607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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