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반송동교통행정과2026.07.10
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10. ~ 2026. 7. 28. (18일간) 3.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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