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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설과2026.06.30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공고문(등록말소)[6개업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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