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2026.07.06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 설치 행정예고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 설치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주차질서 확립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예고내용: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 설치 2. 설치장소: 관내 불법 주·정차 다발구역 2개소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기간: 2026년 7월 6일 ~ 2026년 7월 27일 4. 의견제출 장소: 기장군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우편 또는 팩스(051-7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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