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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부전동부전1동2026.07.08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자진하여 주민등록신고 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7. 8.(수) ~ 2026. 7. 15.(수) (7일 이상) 2. 공고대상: 윤*재 외 6명(7세대 7명)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202607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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