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소식목록으로
공고건설과3일 전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등록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규정에 적합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공고문.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중구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