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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오늘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 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7.31.~2026.8.18.(18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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