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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반송동주차행정과2일 전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통지 반송분 공고(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및 제84조(과태료)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분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비*업개발(13버8588) 등 186건(붙임 참조) 2. 공고내용: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26. 10. 29. ~ 2026. 11. 16.(18일간) 4. 문 의 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051-749-4666) 5.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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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고문(검사감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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