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환경위생과어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처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30.(16일간) 2.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hwpx
- 📎 공고대상(9월11일기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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