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가야동가야2동2026.06.30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사람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임** 나. 공고기간: 2026. 6. 30. ~ 2026. 7. 15.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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